현재 다양한 카드 종류 중에 하나카드를 주 카드로 하고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꺼에요. 근데 다른 카드도 그렇겠지만, 이런 하나카드 역시 사용하다보면 여러 이유로 인해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
이럴땐, 따로 분실신고를 해서 그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데요. 이때, 하나카드 분실신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,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하나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 확인방법
우선 첫번째로 전화로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께요. 이때 이것과 관련된 분실신고 전화번호는 하나카드 홈페이지(바로가기)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곳을 검색해 들어오신 다음, 초기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전체메뉴를 클릭해보세요.
그리고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고객센터 글씨를 클릭해보시길 바랍니다. 클릭하면, 아래에 고객센터 관련된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요. 여기서 고객 상담 부분에 있는 ARS 상담 글씨를 클릭해보세요.
클릭하면 다음 페이지에 1800-1111이라고 하는 대표 ARS 번호가 보일꺼에요. 이때 이곳으로 연락을 해서, 8번을 누르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이곳에선 분실신고 말고도, 혹시 나중에 카드를 발견했을 시에 분실신고를 해제할 수도 있는데요. 이런 분실신고 및 해제는 24시간 연중무휴 언제든 가능하다고 하네요.
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 하는법
기타 이런 분실신고는 PC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. 하나카드 홈페이지(바로가기) 초기 화면에서 가운데에 있는 메뉴 중에, 고객센터라고 써 있는 글씨에 마우스를 움직인 다음, 그 아래쪽에 있는 세부 메뉴 중 고객 상담 부분에 보면 신용/체크 및 기명식 선불카드 기준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.
이를 클릭하면,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분실 및 도난신고 등록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클릭하면,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하실 수 있을꺼에요. 대신 이런 분실신고는 본인 하나카드 계정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.